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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19:49
교통사고 좌측어깨 관절와순 봉합
조회 수 35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영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917-5575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4-10-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국립현충원 교차로인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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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 8주 14.11.24 관절와순 봉합술 시행 5일 사고기여도 75%에 따른 수술비용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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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으로 처리 無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0년에 운동으로 인한 좌측 어깨탈골로 인한 관절와순 봉합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 10월 4일 지인의 차량을 타고가던 中 차선 번경으로 인하나 추돌사고가 있었으며(서울 국립현충원 교차로 인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6:4로 지인이 가해가가 되었습니다.(합의에 따라 지인에게 피해가 가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고 이 후 한의원에서 3일정도 입원치료를 하였고 약 한달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이 되지 않아 정형외과로 정밀검진을 받았으며 받은 결과 이전에 수술하였던 곳이 터진걸 확인 할 수 있었고 11월 24일 관절와순 봉합술을 재시행 하였습니다.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수술 이전상태로 어깨가 호전되지 않으며, 후유장해진단서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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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있으면 손해액에 있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되니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더우기 과거 기왕력이 없는 경우에는 쟁점의 여지가 많아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결과 없이는
그 후유장해의 객관성 여부에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