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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06:31
교통사고인데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7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애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9-12-2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505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포항흥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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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일인당75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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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주 791225 미혼여성 당시조수석 운전자 741102 미혼남성 차량보험 누구나 30세이상운전가능 저는 아반떼hd 뒷차는 1톤포터입니다 제차가 서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박았습니다 범퍼파손 트렁크 휘어짐 등파손등 좀 충격이 심한상태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와 동승자 전부 회사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입원을 할수없어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목과 허리가 너무나도 아프기에 통원치료만으론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근육통 약을 사서 바르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는 동맥류로인한 머리시술로 코일삽입이 되어있는데 두통이 심하다합니다 운전자는 입원을 원하나 입원을 잘시켜주질않네요 외상이 없어서 그런지 홀대받는느낌이고 지네맘대로 진단 이주끊었습니다 아직 치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얘기가 나와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합의금을 75만원밖에 얘기를 하지않아서 화가나네요 나쁜생각을 하고있는건 아니지만 차뒤도 반파되고 수습기간이다보니 짤릴까봐 입원도 못하고 병원도 눈치보며가는데 더욱이 회사가 바빠서 치료후 다시 회사들어가지만 외출한 시간동안 못한일을 하는거라 야근수당도 없고 너무힘들어서 조퇴하니 돈도 까이는데 이금액이 적당한건가요? 회사와 병원거리도 약 15km정도되는 꽤 먼거린데 왔다갔다 교통비도 만만치않고 이런경우 보통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괜찮은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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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즉 의사의 처방이 없는 약 구매비용은 추후 쟁점의 여지가 있으니
의사의 처방전을 득하여 약을 구매 하시기 바라며
입,퇴원 치료 결정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충실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될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