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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00:35
형사 합의금 및 민사 위자료
조회 수 3552 추천 수 0 댓글 3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주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1-01 |
연락처 | 010-5678-0185 |
직업 및 소득 | 식당 종업원 |
사고일시 | 2015-05-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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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 장기부전:사망 -수술 유-두개골 -13일 -2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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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5/9일 오전 11시경 어머니께서 보행중 교통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우회전만 가능한 횡단보도에서 어머니께서 횡단보도로 향하던 중 우회전 하던 마을 버스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고 병원에서 수술 후 뇌사상태에서 13일을 버티시다가 운명 하셨습니다 가해차량은 횡단 보도 근처였지만 속력을 줄이지 않았고 블랙박스 확인결과 어머니가 도로에 계실때 왼쪽을 쳐다보면서 그 상태로 5~6초간 운행 하여 어머니를 치이게 하였습니다 아직 과실부분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나 어머니 장례식때 가해자 보험사에서 4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정한 위자료 금액이 궁금하여 사고후 닷컴 위임시 어느정도의 위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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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홈페이지 사망사고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더욱더 자세한 안내가 되어있어
답글 열람후 살펴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시겠지만
보험회사(공제조합)은 무과실 사망 위자료 60세 이상은 4천만원이 틀림이 없으며
소송기준(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은 1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무과실 기준 3~4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정합의금의 범위라 경험측상 의견입니다.
사망사건은 변호사선임 실익여부 명확하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