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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06:49
가해자가 많이다친경우
조회 수 29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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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현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00-01-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개월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자전거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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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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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끼리의 충돌입니다. 일직선으로 달리던중 마주오던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마주달리던 자전거를 피하면서 학생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에선 일직선으로 달렸더라도 일부과실이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 하고 비율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학생보다 가해자 쪽이 더 많이 다쳐 병원비가 600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학생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경찰에선 피해자인 학생쪽에 가해자 쪽이 비용이 많이 나왔으니 잘 맞추어 합의 보라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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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보험처리가 아니라면
쌍방과실인 경우 가,피해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양자간 상계처리해야 합이 법리적으로 적의한 처리라 사료됩니다.
경찰의 이야기에 의미를 두고 원활히 처리해 보시길 바라며
사고후닷컴에서 별도의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