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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01:21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건
조회 수 34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재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13-1546 |
직업 및 소득 | 6세 유치원생 |
사고일시 | 2015년 4월 21일 16:3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고양시 일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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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가해자책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골하단의 골절(폐쇄성), 통기부스 8주 고정치료요하며 최종골유합까지 약 12주 소요됨(12주 진단), 입원없이 통원 치료,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처리하였으며, 민사합의는 아직 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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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 요청이 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보행 중 신호위반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 났으며, 현재 경찰서에서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및 11대 중과실(산호위반)으로 검찰송치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찰송치 전에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볼 것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접수한 지 2주 지났으며 현재 검토 중이고, 아직 벌금처리할지 등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험사와는 아직 민사합의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며,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약식으로 벌금처리하고 끝낼 수 있어서 이에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서 제출 등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후 민사합의 등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현 상황에서 민형사 상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오니 검토 후 연락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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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관련 전반적인 사안은 반드시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형사문제)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약식이 되기전에 진정서등 제출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실익 여부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후유장해 잔존 여부에 따른 판단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인데
아이의 경우 영구장해 해당이 없으면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한 업무대행 위임 차 변호사 선임여부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 생각을 달리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적인 실익이 있을때 형사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이 좋을듯 하며
민사적인 변호사선임 실익은 앞서 설명드린 바 영구장해 해당이 될 경우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