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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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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07:17

교통사고후 대처

조회 수 21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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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지승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7-12-17
연락처 010-8001-179
직업 및 소득 배달프리랜서
사고일시 5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모름
2~3주
수술 무
현재5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오토바이고 상대는 자동차입니다
상대 신호위반으로 상대100프로 과실로 결정났고
현재 5일째 입원중입니다
손등이 심하게 패이고 까져있습니다
심하게 패여서 흉터가 남는다고 하네요
상대보험회사에선 제 상처 보지도 않고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네요
지금 입원해있는병원엔 피부과가 없어서 정확한 진단도 못내리고있구요
움직이는데는 손외에는 큰 이상없능듯 하구요 손등엔 큰흉터가 남을것
같습니다 저합의금으로 합의하고 퇴원하는게 나을지아님 다른병원으로
옮겨서 거 치료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6.03 07:32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정확한 정보습득 가능하니 원만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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