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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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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03:41

소득 인정 관련

조회 수 31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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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비상장 주식회사 직원 / 78,000,000원/년
사고일시 2015-02-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저는 정액급여를 지급받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월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13개월로 나누어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2012년부터 실제 제가 근무하고 있지만 급여는 아내 명의로 지급되고 세무신고도 아내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 연봉계약서는 제가 당사자로 작성하고 있고, 재직증명서도 제 명의로 발급 됩니다
- 연봉은 78,000,000원 입니다(2012년부터 현재까지 변경 없음)

2. 상기와 같은 사정하에 근무 중 2015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상기 내용
문서로 제출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1) 사업소득자라는 이유로 전액 인정하기 어렵다  2) 아내 명의로 지급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3) 소득금액 증명원상 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이 다르다  등등의 이유로 제가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를 기초로 한 보상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 재직증명서, 재직 및 급여에 관한 사실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근로계약서(3년치), 과거 타사 근무경력증명서 및 연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 저는 사업소득의 형식만을 빌어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피용자로서 급여소득자인데, 단지 4대보험 미적용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의 실질 임금을 보전받을 수 없는지 답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액급여로서 일정급을 매월 지급받고 있고, 현재 재직중이며, 아내 명의로 급여 및 세무신고가 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고 또 이를 입증하는 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사업소득 원천징수부에 매월 신고가 된 점이 인정될 경우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제 소득이 온전히 보상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4. 해서 몇가지 여쭙니다
    1) 상기와 같은 경우에 제 소득의 산정기준을 실질임금으로 적용받기 어려운 가요?
    2) 소득금액증명원(과표소득)상 소득금액과 실질 사업소득이 다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으로 인정되나요?

5. 혹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올려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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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04 03:57

    종합적으로 살피건데 실제 수익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는 적시한 내용들이 쟁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해당되어 소송을 하여 실익을 거두어 본다면
    통계소득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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