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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6 04:47
택시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조회 수 26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신요셉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3062-9380 |
직업 및 소득 | 전단지,청소 |
사고일시 | 2015-05-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동작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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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새끼손가락 골절 수술비 100만원, 일 못하게 된 것으로 100만원 합 200만원 달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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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월3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경문고교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택시 승객이였구요. 빨간불 확인하고 돈 지불 후, 내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측 손실은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 무릎등 타박상으로 병원 수술비 100만원에 입원하고 일 못하는것으로 보상금 100만원 합해서 20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택시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을때 사고가 난 것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택시기사와,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의 8:2 과실이 대부분이라고 하고, 택시 공제 조합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도 승객인 저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합의를 보고 끝내자고 저에게 5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제가 학생 신분이라 돈이 없어서 곤란하다 하니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화를 해서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달이 조금씩 나눠서 내라면 어떻게 드릴 수는 있겠다고 했는데 이걸 제가 꼭 줘야하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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