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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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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태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4-07-19 |
연락처 | 010-4999-9990 |
직업 및 소득 | 의류무역회사의 대표이사 연봉5200만원 |
사고일시 | 201505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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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완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우측) 완관절부 요,척골간 인대손상(우측) 완관절부 척골 원위부 아탈구(우측) 경추,요추의 염좌및긴장 늑골 염좌및긴장 무릎타박상 초진6주 향후 수술여부 재검사예정 5월14일부터 6월6일현재 계속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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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당시 골절확인후 4주진단에서 인대손상 재검사후 6주로 바뀌었고 4주 진단당시 공제조합에서 130만원 제시받음 어떤방법으로 얼마에,언제 합의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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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략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하려면
소득,과실,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가장 큰 변수가 되는 후유장해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치료에 전념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의사로 부터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유리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참고로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
그렇지 않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정형외과적 판단입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