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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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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의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0-3375-3514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5년 3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의정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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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억4천[변호사통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가해자100프로 교통사고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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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는 끝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변호사통해서 보험사와 진행중인데 합의금이 너무적어서 변호사를 바꿀까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사건을 서울로 가져갈경우 합의금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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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소송시 최종 예상 판결금액(화홰권고금액은 포함)약 2억7천5백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여기에는 최저일용노임단가 월 약 193만원 적용한 금액임을 참고 하시고
(소득은 자영업의 경우 규모,업종,경력등 통계소득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 사건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 교통사고 외상으로 쟁점 없다면
2억4천에 합의를 진행 하라고 권유하는 자체가 법조인으로써 창피한 일입니다.
소송 하십시요!!
굳이 소송전 합의를 해야 한다면 2억7천만원에 하시면 될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