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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02:06
아파트 주차구역외 주차시 사고
조회 수 31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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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정숙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7237-960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06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진입 입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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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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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저희 차가 들어오면서 살짝 긁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로 지하 주차장이 없고 매일 2중 주차를 해야하는 주차공간이 협소한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공간만 있다면 어디든 차를 주차시키고 2중 3중 주차까지 할정도입니다.ㅠㅠ 그래서 뛰어난 운전 실력을 요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상대차량이 주자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바닥 실선으로 주차구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아파트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놨는데 혹시 과실책임이 있나요? 상대차는 100% 우리과실이라면서 보험처리를 하기보다는 합의금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어제는 경황이 없어 그러겠다고 했는데.... 어떡게하나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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