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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03:48
소송을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25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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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지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5500만원 |
사고일시 | 2015년 5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양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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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추의 인대 또는 근육 부착 장애, 경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일과성 기억상실증 통증이 심한 상태로 3~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함 수술은 안받았습니다. 1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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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거래처 직원차를 타고 가던중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뒷자리에 타고 있었으며 안전밸트를 메지않아 머리와 무릎을 부딪혔습니다. 거래처 직원은 현재 1일 입원시 받은 검사비, 병원비만 지불한 상태인데... 목이 너무 아파서 업무에 지장이 있고 계속 치료 중입니다. 병원에서는 목디스크가 의심된다는데 이 경우 장애등급 받으면... 상실수익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 하는게 합당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소송 가는게 실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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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4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