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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07:57
소송실익이 있는지?
조회 수 2978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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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빠가사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7-00-04 |
연락처 | 010-3620-7851 |
직업 및 소득 | 공기업 직원(근로소득자) / 월 600만원(2014년 기준, 근로소득증명 가능) |
사고일시 | 2015.3.30 22:0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남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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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자 과실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ㅇ 진단명(진단서 기준) - 다발성 늑골 골절(5개), 폐쇄성 두피의 열린 상처,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 S3350 요추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요추 및 경추 MRI 판독결과>> - 허리(요추) 1. Lesion of L3-4 level. ;Mild degnerative bulge disc with HIz at L3-4 level. 2. Lesion at L4-5/L5-S1 level. ;Focal posterocentral prominency of degnerative bulge disc at L4-5/L5-S1 level. - 경추(목) 1. Lesion of C5-6 level. ;Posterocentral to right paracentral prominency of degenerative bulge disc, with spurchange, at C5-6 level. 2.Focal posterocentral prominency of degenerative bulge disc at C3-4/C4-5>C6-7 level. ㅇ 초진주수 : 2주(추후 늑골 골절 발견되어 4주 추가되어 총 6주) ㅇ 수술안함. ㅇ 입원기간 : 1개월 ㅇ 보험사 지급 치료비 : 500만원(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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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택시 탑승객(조수석, 안전벨트 착용)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이 음주운전에 신호를 위반하여 제가 타고있던 택시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과실이 100%입니다. 사고규모는 우선, 가해차량은 폐차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탔던 택시도 엄청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아마, 차량 견적이 최소 300-500정도 이상 나올걸로 예상합니다. 특히, 택시 운전기사는 차에 끼어서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차량을 절단하여 구조할 정도로 차량이 크게 파손된 사고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한달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는 진단명만 알려준 상태이고, 허리 및 목 MRI촬영 결과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상황과 피해규모 등으로 볼 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실익이 있는지요? 특히, MRI 촬영결과 요추에는 추간판의 경한 퇴행성 디스크 등이 보이고, 경추에는 퇴행성 수핵의 탈수화 등의 증상이 있다는 판독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일 경우,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인정 여부와 인정된다면 후유장해 기간은 어느정도나 추정되는지요? * 필요하다면 요추 및 경추 MRI판독 결과지를 스캔해서 파일로 올려드릴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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