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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07:38
무보험 차량에 의한 폐차사고!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조회 수 26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영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83-4044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사고일시 | 2015-06-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용산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3주. 본인차량 견적 1122만원 3일입원후 퇴원후 통원치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이라 형사합의해야 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만이 신호대기중인 차를 가해자가 뒤에서 때려 박아 제차가 앞에 있는 차량을 박으면서 박살이 났습니다. 견적이 1122만원 나와 폐차를 해야 합니다. (현재 보험사 기준 차량액은 700만원정도 됩니다.) 도망갈려고 하는 놈을 잡아서 경찰서에 갔는데 무면허 무보험차량이라고 합니다. 우리파이낸셜 리스차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사고후 입원하였는데 직장문제로 3일만에 퇴원하였습니다. 퇴원할때 가해자가 와서 병원비를 본인카드로 결제하고 갔습니다. 나머지는 합의를 보겠다고요. 그후 진단서와 견적서를 보내달래서 보내줌과 동시에 잠적하였습니다. 어이없네요. 제가 자차가 없어서 보험사의 구상권청구하라고 할 수 없고... 1.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원을 알아야 하는데 경찰서에 어떤걸 신청해야 하나요? 2.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했을때 이길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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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소송시 승소는 합니다.
판결금 회수가 문제지요...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으니
본 사건은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