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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배태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계약직 회사원 연봉 1500 |
사고일시 | 2015.05.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왕복 1차천 일반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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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종아리 근육파열 외 기타 무릅부위등의 타박상 5주 진단 수술 무 4주입원 후 통원치료 중 합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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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차가 갑자기 자회전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9:1로 나와 제가 1입니다. 대물쪽은 자전거 10%과실상계하여 보상받았고 망가진 핸드폰은 아직 보상 못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날라서 떨어진 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 갔었어서 상대방 차 파손 유무도 모릅니다. 대물쪽에서도 연락이 없네요, 핸드폰도 보상해 달라고 했는데 알아본다고만 하고 대인쪽은 종아리 근육파열로 5주 진단 받고 4주 입원 후 현제 2주째 통원치료 중입니다. 병가처리가 되어 월급은 다 나와서 휴업 손해는 안나오겠네요.. 질문)) 1.대물쪽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차도 피해가 있다면 10%는 제가 부담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제 핸드폰 수리비가 더 나와서 대물쪽에서 연락이 없는건지... 2.대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하나요?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는데.. 대략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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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입원 중 평가설에 의하여 휴업손해 이중배상 되나
이렇게 인정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평가설에 의한 휴업손해 인정을 위하여
급여가 매우 크지 않다면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없으며 소송실익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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