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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5:03
택시사고 문의드려봅니다.
조회 수 21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경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19-6598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커피전문점) |
사고일시 | 2015.5.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장안동 경남호텔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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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택시 11대 중과실로 인한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염좌 초진 주수 2주 입원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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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택시가 불법유턴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커피전문점도 하고있고 용역회사 대표로 일을하고있어서 항시 가게와 근무지를 오래 비울수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병원갈시간도 마땅치 않아 주말 일요일에 병원을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택시조합에서 8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고 정 싫다면 입원을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제가 업무로 인하여 입원을 못한다고 제가 하는 업무에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받지 못하나요 택시조합이랑 합의보게 되면 힘들다라는 말이 많이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당시 택시가사는 11대 중과실 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저에게 작정하고 박았다는둥 괘씸하여 형사합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손해 사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합당한 권리를 찾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화가나서..글이 엉망이네요..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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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을 위해서는 선임비용대비 실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통상 2천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사건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함이 맞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