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후 보상절차 진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근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18-0915 |
직업 및 소득 | 대략 일백칠십만원 |
사고일시 | 2014년 3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자유로 출판단지 휴게소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한 내용) 의료기관명 : 메디인 병원 (파주시) 우측 슬관절 탈구 우측 슬부 총비골신경 마비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 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측 광근 파열 -초진주수- 3개월 -수술유무- (메디인병원) 2014.03.12 관절경적 활막절제술 2014.03.26 관절경적 인대재건술(전/후방십자인대) -입원기간- (메디인병원) 2014년 03월 10일 부터 2014년 05월 31일까지 83일간 입원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근로복지 공단에서 승인한 치료비용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2014년 3월 10일에 회사측에서 제공한 통근버스(회사 차량이 아닌 통근버스운수회사)로 출근하던 중 자유로 출판단지 휴게소에서 버스회사측 운전기사분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재해 발생 2. 사고후 일산 백병원으로 이송 되었으나 공교롭게도 사고당일이 의료기관 파업이 발생한 관계로 일산백병원 응급실에 방치중에 (백병원 응급실 의사는 엑스레이 소견상 전혀 이상이 없으니 통원치료 권하더군요.) 사고후 경황이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일단 거주지에서 가까운 파주 메디인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함 3. 메디인병원에 입원하여 상기 내용의 수술을 진행하였고 83일간 입원치료 받다가 퇴원후 통원치료를 메디인 병원에서 진행 4. 2014년 5월 30일 퇴원후 2015년 4월 30일 까지 근로복지공단측에 계속 요양기간을 연장신청하여 승인받아 통원치료 받으며 자택에서 요양했습니다. 5. 2015년 6월 24일 근로복지공단 측으로부터 산재 장해 7급00호 처분 통지 받음. (장해연금으로 수령결정) 동요관절 8급 + 족관절 12급 준용 7급 가입보험 개인보험 - 교보생명(종신) 계약일자: 2003년 12월 30일 특약 재해장해연금특약, 재해상해특약 , 재해치료비 특약, 종신 입원특약, 수술특약 약관중 1,2차 수술과 입원에 대한 보험금 4백8십만원에 대해서는 청구하여 정산 지급됨. 약관중 장해연금특약과 재해상해특약에 대한 부분은 후유장해진단 발급받아 청구예정. 자동차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회사측과 계약된 통근버스회사측 가입보험) 청구예정 근무중인 회사측에서 가입한 상해보험 : 회사측에서 후유장해진단 발급받아오면 지급예정 특이사항 : 현재 근무중으로 되어있는 회사 (사고후 계속 병가처리중) 입사후 2주 만에 사고발생 최초 근로복지공단측 평균임금 산정시에 급여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서 사측에서 기본급만 공단측에 신고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산정됨 (51,746원) 문의 사항: 2015년 6월 25일 수술한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에게 후유진단서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의사가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장해심사를 위해 2015년 5월 18일에 일산 동국대병원에 의뢰하여 진행한 무릎관절동요 측정 및 근전도검사 (우측 하지 총비골신경 마비로 인한 족관절 기능장해) 결과를 가지고 오면 후유진단서발급을 해주겠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같아서 동국대병원에 방문하여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26일 다시 내원하여 제출하였더니 병원측 원무과담당중 사무장이라는 분이 저를 따로 불러 근로복지공단측에서 장해심사 받은내용에 대한 자문의 소견서를 정보공개 열람청구하여 발급받아 서류제출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장해진단서를 작성하겠다는 병원측으로서는 무척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공단측 자문의 소견은 장해에 관한 소견이 너무 까다롭고 박한게 지금의 실정이라 그렇게 진행하면 저한테는 차후보상에 있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수 있으니 일산 동국대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로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 자문의 소견서발급 받아오라는 소리만 반복하시네요. 병원측이 보험사도 아니고 공단자문의 소견서까지 받아와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겠다는게 억지같이 느껴지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현상황으로 보아 일산 동국대 병원 같은 상급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보험사와 무리없이 보상절차를 진행할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 경우에 후유장해의 정도가 심해서 처리비용이 들더라도 보상전문가와 진행을 하는게 현상황으로서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과 전문가와 함께 하려면 후유장해진단 과정부터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에게 일임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무단으로 입원실을 왔다갔다 하시던 브로커들이 생각나서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상을 진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본 사건은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병합되는 상태로
우선 산재를 종결처리 하십시요.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등급 및 후유장해에 너무 무리한 관심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산재로 처리한 후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실율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해결 받으시길 바라며
소득 및 후유장해는 별도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유는 크지는 않지만 쟁점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내방상담 권유하여 드리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