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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22:13
택시에 옷이 끼어 넘어진 사고 문의
조회 수 25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백광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9-00-02 |
연락처 | 010-2439-6710 |
직업 및 소득 | 무직,없음 |
사고일시 | 2015년 3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평구청역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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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 골절 (앞1 뒤8개 금이감) 6주진단 수술,입원없음 병원비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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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택시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낀것을 모르고 택시가 출발하여 넘어진것이 5:5의 과실인지 알고싶습니다. 2.치료는 다 끝났고 병원비는 보험에서 지급했지만 약값은 저의가 지불했습니다. 보상금이 약값포함 40만원 준다고 하는데 적정 금액이 얼만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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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어른의 경우 무과실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학원차 아이의 사고의 경우 무과실로 판단된 판례가 있음)
질문자님 측에 불리하게 적용 되더라도 50%의 과실책정은 다소 과한 책정이라 사료됩니다.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사고라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겠으나
본 사건의 경우 그렇게 처리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점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값은 합의금과 별도로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