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재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0-01 |
연락처 | 010-5151-091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1억원 |
사고일시 | 2014년4월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여의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은 6주 나왔습니다. 안와파열 골절, 비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입니다. 수술은 안와 파열과 비골 골절을 하였습니다. 입원기간은 총 6주입니다. 보험사에서는 7백여만원 지급했습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를 타고가다 뒤쪽에서 또 다른 택시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저는 그 부딪침으로 중앙차선을 넘어가 마주오는 차와 부딪쳐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사건입니다. 뻉소니 기사는 2일후에 자살한 것으로 경찰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경우, 뺑소니 택시 회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너무 적은 금액을 합의금을 제시(14년말)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변호사님을 통해서 한다면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
---|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소송 실익 불투명 하기에 장해 유무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실때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