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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23:54
요추 1번 압박골절
조회 수 35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정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연봉 3600+ 상여 300~400 |
사고일시 | 2013년 12월 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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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 1번 압박골절, 어깨 골좌상 초진:12주 수술 무 5개월 입원 보조기 착용 7개월 기본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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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친구차량 동승 사고로 친구에 대한 형사 합의는 금액 없이 합의해주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친구차량을 타고 가다 친구가 사고를 냈고 대인 보상으로 보험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작년 12월에 교통사고로 5개월 입원치료 및 7개월 보조기 착용으로 유지 치료 했고, 압박률은 35%였고, 손해 사정인과 같이 간 병원에서 허리는 영구장해, 어깨는 한시적장해 3년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10개월간 휴직 후 복귀했고요. 개인 치료 비에 사용한 돈은 어깨 충격파 치료 50만, 다리 흉터 제거 수술 150만, 도수치료 100만원 정도 입니다.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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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소송보다는 소외합의하여 원활한 합의 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으로 영구장해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소송기준(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보험사
특성상 영구장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하여 신체감정 결과에 있어
신경손상이 없다면 100% 영구장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