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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01:38
교통사망사고 관련 민사소송
조회 수 3155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도모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1-00-0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스포츠센타 청소 |
사고일시 | 2014-08-13,21: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작전시장앞 사거리 횡단보도10m 앞 횡단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수술비 제하고, 4천여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 후 긴급후송 수술후 의식 안돌아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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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안함. 공탁 15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당일 동시간대에 가해운전자의 핸드폰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고접수시간 21:30분경, 보험사접수시간 21:29분경, 가해자통화종료시간 21:28:52초(8분32초 통화), 1심재판에서 금고6개월형으로 법정구속후, 2심(항소심)재판에서 집행유예2년을 선고후 풀려났네요,,,이 과정에서, 블렉박스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국.과.수 의뢰결과 감정불능?으로 나온뒤 2심판결이 이루어졌는데,,,이런 모든 내용을 6월에 쫓아다니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처음 조사했던 경찰관 찾아가서 블렉박스 원본 내놓으라 했죠?, 답변이 가관입니다, 자신은 핸드폰통화사실도 몰랐고, 메모리카드는 가해운전자 사유물이라? 돌려줬다 주장합니다???, 유일한 증거물을 이런 가당찮은 말로 불식시키려 합니다. 보험사하고의 합의 과정이 남아있는데 어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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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경찰측의 처리 불만사안은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무과실 기준 1억원 전후(오차범위 ,소득의 범위에 따라,9천~1억1천)의 판결금이 예상되니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이 있음은 명확한 사안일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화상담 후
내방상담 여부 결정받아 재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