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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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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01-3349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월100만원)
사고일시 2014-12-1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광명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요추 염좌로 2틀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조사 후 기소중지 판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 8시경 광명시 에이스광명타워 근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후방에서 추돌당한 사고입니다. 차에는 저 포함 4명이 타고 있었고, 차가 앞으로 쏠리면서 목이 꺾였으나 출장중인 길에 당한 사고라 별다른 사고처리 없이 급하게 번호만 교환하고 헤어진게 화근이었습니다. 사고 후 목 통증 등이 생겼으나 병원에서 진단받지는 않았고, 저는 1주일 뒤에 누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가해자에게 통보하고 대인사고접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고접수자체를 거부하고 처음엔 사고가 경미했다, 그 후엔 잘못한게 없다, 사고는 무슨 사고냐 하는 식으로 발뺌하였습니다.

12월 25일 휴일이라 병원 응급실에서 처치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연구직인 특성상 오래 누워있을 수가 없어 27일에 퇴원 후 경찰서에 교통사고접수하였습니다. 진단서 발급 후 동네 한의원에서 2회정도 더 침치료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6개월 째 서면조사를 받지 않고 연락두절되어 법원에서 기소중지 판결이 난 상태이고, 저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직접청구 사실을 확인한 가해자가 돌연듯 경찰서로 와서 서면조사를 받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법원에서 서류를 받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최소 3개월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 보험료 청구역시 지연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2회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가고 보험료 직접청구를 위해 발품판 시간과 정신적으로 받은 고통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 불찰로 사고당시 정황등을 설명할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소송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을 때 어떤 손익이 발생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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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03 19:15


    국과수 결과에 인명피해 없다는 것으로 나온다면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제기 하여야
    하지만 청구금이 적기에 변호사 선임보다는 나홀로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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