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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18:58
후방추돌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회 수 30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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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01-3349 |
직업 및 소득 | 대학원생 (월100만원) |
사고일시 | 2014-12-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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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요추 염좌로 2틀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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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조사 후 기소중지 판결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침 8시경 광명시 에이스광명타워 근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후방에서 추돌당한 사고입니다. 차에는 저 포함 4명이 타고 있었고, 차가 앞으로 쏠리면서 목이 꺾였으나 출장중인 길에 당한 사고라 별다른 사고처리 없이 급하게 번호만 교환하고 헤어진게 화근이었습니다. 사고 후 목 통증 등이 생겼으나 병원에서 진단받지는 않았고, 저는 1주일 뒤에 누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가해자에게 통보하고 대인사고접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고접수자체를 거부하고 처음엔 사고가 경미했다, 그 후엔 잘못한게 없다, 사고는 무슨 사고냐 하는 식으로 발뺌하였습니다.
12월 25일 휴일이라 병원 응급실에서 처치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연구직인 특성상 오래 누워있을 수가 없어 27일에 퇴원 후 경찰서에 교통사고접수하였습니다. 진단서 발급 후 동네 한의원에서 2회정도 더 침치료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6개월 째 서면조사를 받지 않고 연락두절되어 법원에서 기소중지 판결이 난 상태이고, 저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직접청구 사실을 확인한 가해자가 돌연듯 경찰서로 와서 서면조사를 받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법원에서 서류를 받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최소 3개월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 보험료 청구역시 지연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2회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가고 보험료 직접청구를 위해 발품판 시간과 정신적으로 받은 고통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 불찰로 사고당시 정황등을 설명할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소송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을 때 어떤 손익이 발생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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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결과에 인명피해 없다는 것으로 나온다면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제기 하여야
하지만 청구금이 적기에 변호사 선임보다는 나홀로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