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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21:06
사용자.화물차.지게차의책임비율정도
조회 수 23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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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은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2604-4333 |
직업 및 소득 | 5톤화물냉동차기사 |
사고일시 | 2015.6.30일오후10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북완주삼례읍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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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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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영업용지게차입니다.지게차는의무보험적용이안돼.보험을받아주지얺습니다. 밤10시에 사용자의 작업의뢰가있어.야간작업은위험하니 날이밝으면하자해더니 꼭해야된다하여 이번만부탁하고다음은거절한다했습니다.화물차도착30분전연락바란더며10만원을작업비로약정하고기다려습니다. 오후10시경 전화가와 화물차가도착했으니 빨리 출발하라고해 현장에도척하니 비가오는가운데 경사진100미터도로아래 사용자가서있고.우측창고앞에 힌색화물차가 주차해있었습니다.아무제지가 업기에 지게차를서행운전하여 급경사를 운행하여내려가서 앞을보니3미터정도앞에 낭터러지고하여 우측으로핸들을꺽고보니 화물차가 지게차통로를확보하지않고 시동을끄고주차해 있어 부득이화물차 우측에충돌 피해자주장견적420만원이나와350만원송금해주고 억울하여문의드립니다. 사용자는제기급제동을해도비가와서미끄러지는것을보았고.화물차주는지게차가작은것이올줄알고 통로를조금만확보해다합니다. 이럴때과실비율은 어덯게되는지 지게차만100프로잘못해는지 지게차보고100프로책임지라합니다. 시원한답변기다리며해결책은업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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