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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2 08:27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제시했는데요
조회 수 24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유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23-6894 |
직업 및 소득 | 초등5학년 |
사고일시 | 2015-6-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양산 범어고등학교 앞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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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29,699,111이 예상판결액이고 보험사에서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음주 뺑소니 범에게 당한 사망사고 입니다. 교통섬에서 보행신호 기다리던 아이를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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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음주 뺑소니 범에게 당한 사망사고 입니다. 교통섬에서 보행신호 기다리던 아이를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329,699,111이 예상판결액이고 보험사에서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제시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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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영면과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선 질문에대한 답변에 형사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사적인 부분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는 질문으로 기억되어 집니다.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억7천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예상함이 타당하며
이 금액은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할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 소송을 통한 해결을 권유하여 드리며 그 길만이 피해자측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 하시고 저희 사고후닷컴이 신뢰 가신다면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