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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01:54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 및 합의금 산정 문제
조회 수 29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남기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2-00-03 |
연락처 | 010-3535-0267 |
직업 및 소득 | 식당근로자/월 200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15-03-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구미(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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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상해 - 진단명 : 1.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 골절, 철골 간부, 전완부, 좌측 4. 골절, 양측 상하치골지 - 초진주수 : 1,2번 4주(3월 30일부터) 3,4번 9주(수술일 4월 13일부터 ) - 수술 :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시행 - 입원기간 : 3월 30일 ~ 6월 24일까지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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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피해자가 건너는 중에 가해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차로 치인 사고로 11대 중대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경찰서에 피해자 조서를 작성한 상태로 아직 가해자 및 경찰서로 부터 별다른 연락은 없는 상태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지요? 2. 보험사와 합의시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지요? 3.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경북 구미에 추천할 만할 손해사정사가 있는지요? 4. 보험사와 가해자 둘다 합의에 대해 별다른 연락이 없는데 거꾸로 연락을 취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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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초진 9주로써 주당 백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상향해도됨)
2,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로썬 예측하기 힘들며 관련 의무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며 손해사정사 추천할 만한 분은 없습니다.
4. 합의하지 않아도 구속될 같지는 않아 보이기에 형사합의는 가해자 합의의사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와 합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합의를 하여도 되겠지만,두부 손상도 있기에 가급적 경과를 지켜
보면서 결정을 하는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