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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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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현이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0--1-02
연락처 010-3211-6727
직업 및 소득 생산직/월120
사고일시 2015-02-12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6주 / 좌측 비골골적, 경골 하단골절(개방성)
경골 상담골절(폐쇄성)
수술은 1차로 근위 경골부 관혈적 정복 후 내고정술과
일리자로프 고정술
2차로 일리자로프 제거, 관혈적 정복 후 내고정술(근위 경골 및
하부 경골)
입원은 2월 12일 부터 지금까지 (병원 옮기면서 10일정도 퇴원,
현재 재입원 상태)
보험사가 지불보증 걸어주어 계속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단지내 사고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정어머니가 2월 12일경 아파트단지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운전자가 사람이 앞에 있는 걸 못보고 ( 밤이고 어두워서 안보였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를 뒤에서 치고 넘어트려 왼쪽다리를 밟고 지나간 사고였어요.

무릎아래로 뼈가 부러지고 조각이 튀어나오는 등의 심한 골절을 당하셨고 전치16주가 나왔습니다.

입원 후 어려운 수술이였지만 잘됐다고 의사샘이 걱정말고 잘치료받고 재활운동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2개월정도 입원을 하고 계실 때쯤 2차 수술이 끝나고 회복단계에서 100프로
완쾌가 아니여도 법률상의 이유로 퇴원을  하라더군요( 작은 병원으로 옮기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때 다리는 회복중이여도 어머니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시고 허리통증도
호소하시고 계셨는데, 혈압도 올라가 계신 상태였구요. 이런 부분은 알아서 치료해라 식.
또 모든지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안에서 치료를 권하더군요.
(그때부터 도움을 청했어야 했는데. 미련하게 그냥 넘어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아무튼 그런 상황속에서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신는 부분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퇴원을 잠깐 하셨습니다. 근데 집에서 병원으로 통원치료하는게 더 불편하고 힘드셔서 다시
작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물리치료만 받고 계시는데요. 아직 발목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혼자 걷는 운동을 하셔도
절뚝거리며 걷고 계십니다.  수술부위는 더 흉찍해져가서 보는 사람 맘이 참 안좋습니다.
도수 치료라는게 도움이 될거 같은데,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여서  보험적용이 안된다 하여 못받고 있고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약해지셔서 한방치료 받으시면서 한약같은 것도 처방받아 드셨는데 그런 부분도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혈압도 교통사고 입원 후 계속 올라가서 혈압약 드시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첫째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상대 보험사 말대로 보상 받을 수 없는건지,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맞벌이로 두분이 생활하시다 지금 일도 못하게 되어 고정수입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을 매번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는게
부담인데말이죠. 또 보험사 말만 듣고 보장 가능한 치료만 받는데 다리에 차도가 없으니.. 회복이 오히려 더 늦어지는게
아닌가 싶어.. 무슨 대책이 없나 궁금합니다.
둘째로, 아직 합의에 관하여 말이 오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게 저희에게 오히려 더 안좋은 상황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법률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합의를 준비해야 할거 같은데
어느쪽으로 도움을 받는게 이런 경우 더 이로울까요?
셋째, 저희 어머니가 사고로 앞으로 일을 못하실거 같은데, 상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간은 어느정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넷째, 위로금에 가족이 당한 고통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딸의 경우만해도..
간병인 6주 가불받아 고용 한 후에 2개월동안 일산에서 인천을 오가며 간병을 했었거든요, 하던 일도 정리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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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14 06:17


    치료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법률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사 지급기준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역부족인게 현실이기에 전문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일실수익(장해보상)은 청구 가능하며 장해기간에 따라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를 가족들이 청구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번사고로 인한 위자료가 1,000만 원 이라면 위자료 청구한
    원고들이 나눠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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