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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17:17
무보험 형사합의시 양식
조회 수 36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수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863-0328 |
직업 및 소득 | 간호보조, 약 3500만원 |
사고일시 | 2015.6.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진탕, 척추골절 -6주 -무 -6주예정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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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아직 안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가해자쪽이 완전 무보험이라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장받은후 초과되는 비용은 저희쪽 무보험차상해로 해결할 예정이며 아직 형사합의 전 입니다. 형사합의시 합의금이 민사합의때 공제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 방법이 없다는것도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피해자쪽이 유리할수 있도록 형사합의서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경찰서 양식은 쓰지 말라 하구.. 사고후닷컴 형사합의서 양식 보닌깐 무보험일 경우 쓰지 말라고 되어있어서 ;;; 형사합의서 양식 좀 도와주세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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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합의금은 순수한 형사상 금원으로 법률상, 재산상 손해배상금과는 무관하며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 측이 가입한
보험 등에서 이 합의금이 일부라도 공제된다면 공제된 금원에 대해서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게 공제된 금액만큼
다시 지급하기로 한다."
이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여 추후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합의서를 근거로 가해자에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