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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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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손재윤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7-0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보험사와 책임보험 한도 80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70만원으로 민사합의 끝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면허 후방충돌 교통사고로 상대방 과실이 100% 입니다.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우선 치료비를 제외한 7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 민사합의는 끝났습니다.

가해자쪽에서 50만원 정도에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이정도 선에서 그냥 형사합의하려고 합니다.

형사합의 진행시

1. 인감도장으로 찍어야 하나요?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2. 합의서에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꼭 첨부되어야 하나요?

3. 채권양도증명서를 받아야만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돌려줄 필요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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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16 18:39

    보험회사와 선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복잡한 형사합의 과정 필요없습니다.

    원칙에 의한 합의를 하려면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한 설명 및 합의서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고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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