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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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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00:18

교통사고 관련 상담

조회 수 23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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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리랑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759-10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년 6월 말 경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삼척 집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 다리 , 등 뼈 모두 골절
1차 수술 하고 입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 말에 외할머니께서 집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치여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녹색점멸시 건너시다가 미처 다 횡단하지 못하시고 2미터 가량 남겨두시고 우회전으로 오는 택시에 사고가 났는데요
정확히 부딪힌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옆으로 1-2미터 가량 옆으로 벗어난 지점이고
택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신호를 지켯기때문에 할머니 과실이라는 쪽으로 말했답니다.
블랙박스로도 아버지께서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택시가 우회전 신호 대기 당시 맨 앞에 위치하여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택시기사 교대 시간으로 인해 옆에 다른 택시기사 1명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2명이서 우회전을 하면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는것은 전방부주의에 의한 것 같은데
과실비율을 찾아보니까 녹색 점멸시 횡단을 시작하여 빨간불이 바뀐 후 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 과실이 20% 라는 곳이 있고 30%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히 몇 %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 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후 바로 119에 신고하지않고 택시기사 두명이서 강제로 할머니는 태우려 했다는 점도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지 않으셔서 저항해서 강제로 타지 않았고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119가 왔다고 합니다.
보통 사고가 났을 경우 환자를 함부로 만지거나 움직이게 해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우선 택시기사는 신호를 지켰고, 할머니께서도 과실이 있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상대쪽이랑 민사적인 합의를 봐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할머니께서는 갈비뼈 다리가 모두 골절되어 다리수술을 1차적으로 받으신 상태이며
등 뼈도 골절이라 들었습니다.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으셔서 하루에 7만원씩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연세는 70이 넘으셨는데 정확한 연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치료비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민사적으로 합의시 위자료를 포함하여 향후 치료비와 간병인 비용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위자료와 합의금을 청구할 때 계산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할머니가 마땅히 직업은 없으셔서 그냥 소일거리 하시면서 하루에 2-3만원정도 용돈벌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것에 대한 청구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와 사람이 사고가 났을 경우 , 과실은 운전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대상은 과실비율이 상대가 100% 일때만 가능한지요?
아 그리고 택시는 택시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글이 두서 없는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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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21 02:01

    환자이송 관련하여 피해의 확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에 별 다른 의미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며 택시가 우회전 신호에 우회전 했다면
    30%의 과실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병인 인정은 소송을 통하여 인정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해야합니다.
    간병인 소견서(구체적 소견 및 기간 명시)를 확보해 두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추후(어느정도 치료 종결 후) 소송실익 판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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