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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02:40
교통사고 가해자 합의 및 벌금 문의
조회 수 388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나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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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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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차선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차선을 넘어 정차해 있던 차와 추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4주 진단이 나왔고, 가해자도 14주 진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보험 처리는 다 되었으나, 사고 정도가 심하여 형사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합의를 할때와, 하지 않을때 벌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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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번인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당 70~100만 원 적절해 보이며 합의한다면 합의하지 않을때외 비교해 많게는 벌금 양형 50% 정도
감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