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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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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나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차선을 넘어 정차해 있던 차와 추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4주 진단이 나왔고, 가해자도 14주 진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보험 처리는 다 되었으나, 사고 정도가 심하여 형사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합의를 할때와, 하지 않을때 벌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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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21 02:44


    중앙선 침번인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당 70~100만 원 적절해 보이며 합의한다면 합의하지 않을때외 비교해 많게는 벌금 양형 50% 정도
    감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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