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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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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주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5-00-08 |
연락처 | 010-4097-0107 |
직업 및 소득 | 180만원 |
사고일시 | 2011-07-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동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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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미만성대뇌타박상(S06.220) 외상성경막하출혈(S06.50)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4) 8주진단 개두술을 통한 혈종제거술 8개월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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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엄마가 밤늦게 무단횡단 하시다가 좌회전하는 차에 부딪혀 뇌출혈이 왔습니다. 개두술을 통한 혈종제거술을 했고 8개월 입원했습니다. 사고 8개월 후 발작 한 번으로 인해 항경련제를 2년가량 복용했고 지금은 약 끊은 지 7개월 정도 됩니다. 발작은 더 이상 없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향후 5년간 12%의 장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위자료 200만원, 앞으로 들어갈 약값 300만원 포함해서 1370만원 제시했는데 이 금액이 적절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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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수술까지 하셨고 현재 인지기능상의 장해가 잔존한다면 영구장해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해 보이니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실익 판단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