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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사고. 손해사정사혹은 변호사선임..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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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2-01-08 |
연락처 | 010-5273-0651 |
직업 및 소득 | 본인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악교습소 운영(2010년개업)와 작곡겸 기타리스트(07년데뷔-예술인 활동 증명가능)입니다. 월 400이상이나 딱히 증빙자료 없는 자료가 더많고 들쑥날쑥함.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연수구 송도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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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지급금 본인- 1500만원 배우자- 900만원을 지급받음 위로비+휴업손실금+향후치료비, 앞으로 핀제거술 + 성형 + 후유장해진단 보상은 남겨놓은 상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개방성, 우 광대뼈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액공기가슴증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배우자 우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목뼈,등뼈,요추의염좌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타박상 -수술여부 및 수술내용 본인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건봉합술, 하악골등 녹는 심으로 수술 배우자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입원일시/퇴원일시 9월 3일 입원 28일 퇴원(본인) 9월 21일 퇴원(배우자) -현재 피해자 상태 아직 뼈진이 많이 늦어서 5월 25일 정형외과에서 1년정도 더 지켜보자 고 하고 9월정도에 다시 보자고 하심. 턱뼈가 개방성 골절이 되면서, 차 유리에 많이 찢어져서 추상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됨.(얼굴 목 팔등 사진참고)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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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운전에 무보험차(운전자의 어머니명의)로 보행신호에 횡단중이던 본인과 와이프를 덮침.형사합의는 될수 없고 성의만 봐달라는 식의 돈 750만원을 받고,내용 확인후 영수함.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위내용을 토대로 했을때 후유장해쪽으로 손해사정사분과 함께 일처리 하는것이 좋을지, 변호사분들과 함께 일처리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무보험차상해사고는 약관대로 지급이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일이 없다고들 하십니다.(주변분들이..) 어떤분께 맡겨야 잘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래내용들이 궁금합니다. - 와이프가 사고후에 간헐적으로 허리와 목 통증을 호소하는데, 요즘 잦아졌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무보험차상해보장으로 정밀검사(MRI)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 얼굴 &목부분의 흉터가 남게되는 면적이 합쳐서 인정이 되는지요? - 일을 착수하게되면 지정병원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착수금 성공보수관련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와이프&본인이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 후유장해 기간중 경력이 올라가면 그에따른 월 현실 소득이 반영이 되는지? - 가해자에게 받은 금전이 공제가 되는지요? 공제가 된다면 (본인) 성형수술 추청서에 일반 수가와 자보수가 만큼의 차이로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장해진단과 별도로 수술비는 추정서에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하겠지요? - 소외합의나 소송 기간이 최장 얼마나 걸리는지요? -> 빠르게 처리 될경우 느리게 처리 될 경우 - 준비해야 될 서류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 착수시 계약이 이뤄지게 되면 그 약관은 어찌 되는지?
무보험차상해이지만 성의있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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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공제되며
소송시에도 보험약관으로 합의금 결정되니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성형포함)만 쟁점이 없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 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추상장해 인정은 쟁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금신고 안 된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
추가 질의에 대하여(질문 순서로 답변)
-정밀검사는 의사의 결정이 있으면 하루에 수 십번,수 천 만원 이라도 처리 가능합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성형외과 전문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사고후닷컴 법원신체감정 성형외과 감정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소송전 후유장해 혹은 향후치료비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결재받는 형식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착수금,성공보수는 공지사항 참조.
-통계소득 인정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금 공제됩니다.
소송시 향후치료비는 일반수가로 인정됩니다.
-당연히 장해 따로 향후치료비 따로 각각 인정됩니다.
-소외합의는 성사되면 쟁점이 없을 경우 1달 전후 ,소송은 1년 전후로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준비서류 공지사항 자세히 안내.
-계약서는 의뢰인에게 사본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