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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19:43
차선두개 동시 변경으로 인한 불가항략적 사고 (피해차량입니다)
조회 수 30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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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증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450-5009 |
직업 및 소득 | 책임연구원 |
사고일시 | 2015-07-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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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3 (가해자 보험사 주장)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 휀더, 우측 앞바퀴휠, 헤드라이트 (우측), 범퍼 조수석 문짝. - 오른 발목과 목부위의 통증 - 가해자 보험사 측 대인접수 기다리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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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차선에서 60km 규정속도로 주행중에 택시가 3차선 부터 방향지시등도 점등하지 않은 상태로 1차로로 무리하게 진입니다. 사고 발생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해자 택시의 운적석 뒷문짝에 피해자 차량의 휀더가 부딧혀서 사고가 발새애 하였습니다. 도저히 7:3의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보험사는 삼성 화재 인데 사소가 금요일 오전 7시경에 발생하였으나 아직까지 과실 비율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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