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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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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20:21

신호위반

조회 수 23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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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가이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8107-24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 기사와 학생
사고일시 2015-07-24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여쭐게 있습니다.
제가 왕복 8차선의 유턴 하는 곳에서 앞차의 진행을 보고 따라서 저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임을 알았고 유턴 점선 전(중앙선이라고 해야하나요?)  1미터에서  전 유턴을 했습니다.

결론은 유턴을 하던 중에 택시가 클락숀을 울려서 유턴 중 잠깐 정차를 했다가 택시가 지나간 후

저도 상대차로의 차를 의식을 하고 마저 돌려고 하던 중에 아까 전 그 택시가 정차를 하고 있어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즉. 택시는 4차선 도로에서 정차를 한 것이고 저는 불법 신호위반에 중침(?)을 해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을 인정을 했는데...조금 짜증나는 것은 택시도 방어운전을 할 의무가 있는데 길 한복판에 차량을 세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법리적인 해석을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여쭙니다.

또한 제가 불리한 것을 알고 인사접수도 한다고 합니다.

가만 있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을 할 경우 경찰서 신고를 해야하고 그런 경우 제가 벌금을 받는 다는 것을

약점으로 알고 그런 것 같은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냥 제가 11대 중과실을 범했으니 그냥 그쪽에서 하고 싶은대로 무조건 다 해줘야하는지요??

아님 마디모를 신청하고 과실을 신청을 하고 벌금내고 그 택시기사가 무리한 치료를 못받게 하는게 나을런지요?

흥분해서 두서없이 기재를 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갈까 생각하다가 그전에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블랙박스 영상도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봐서 탑재는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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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27 20:26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곳이며
    피해자측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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