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7.28 23:06
재상담 부탁드려요.
조회 수 24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혜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460-746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밑에 글올렸던 사람이구요. 올린 글을 태그에다가 주소 해놨으니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드려요.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떼고, 진단서도 첨부했습니다. 병원에선 압박률 20% 라고 하였구요. 이런 경우 위자료와 합의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
---|
게시자료 중 개인신상 노출된 자료가 있어 열람 후 일체 삭제하였습니다.
기존답글에 "참고로 압박율에 따라서 배상금 차이가 상이합니다."란 송무팀의 마지막 답변 보셨는지요?
또한 본 사건은 과실에 쟁점이 있기에 손해배상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후유장해,입원기간,소득이
확정 되어도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 손해배상 관련 이론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그리고 알기쉽게 기재되어 있기에 반드시 참조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몇가지 가정하고 합의금을 산출해 보는 수 밖에요
과실:무과실기준(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고 발생된 치료비 중에서 과실비율만큼 다시 상계)
소득:도시일용 노임단가 월 약 193만.
입원기간:2개월
기왕력 전혀없고 기본장해 3년 적용시 약 3500만 전후
5년 적용시 약5500만원 전후
영구장해 적용시 약 8천만원 전후
신경손상 없으면 영구장해 인정 어려움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은 영구장해 인정 안 된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조기합의)에 실익을 거두어 봄이 타당합니다.
당연히 영구장해 확정 적이라면 더욱더 변호사선임을 고려해야 함은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실이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로 인한 치료비 과싱상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 과실은 최소 30% 이상이며 40%가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구장해 인정시 과실 40%이고 발생된 치료비 1500만 가정 한다면
3천9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강조 드리지만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살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