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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20:07
형사합의 채권양도 문의
조회 수 25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2-07-2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06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북 전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진단 T11 및 T12 부위의 척추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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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비접촉 교통사고로 4주 입원(수술)후 퇴원하였습니다. 알아보니 형사합의는 의무는 아니더군요. 민사보험금은 지급완료되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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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약관으로 합의를 했다면
그냥 형사합의금 받으면 되며
만약이 걱정 된다면 합의서에 "보험회사와의 함의금과 형사합의금은 별개이며
추후 보험회사와 구상문제(합의금 공제문제)발생시 본 건 합의는 취소로 한다"는
단서조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