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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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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십전서생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38-00-09
연락처 010-6397-3300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신호등횡단보도의 섬지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1m 부근으로 건너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녹색신호 횡단보도근처 운전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피해자는 무과실 주장하나 보험사와 과실비율 합의안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상해6급기준 - 무과실시(122만원) , 10%과실시(-74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두부 외상성 경막하출혈,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뇌타박상 4주,
우측 극상근파열(1개),우측 견관절좌상,주관절좌상등 4주

(수술유무)
수술무 - 극상근파열 및 지주막출혈의 두부손상경우 전신마취와 고령등으로 인한 후유증 우려로 약물치료 및 재활

(입원기간)
-대학병원 : 6/28~7/23 (25일간)
-재활병원 : 7/23~9/28 (68일간)

(외래-정형외과)80일간
-정형외과 외래 물리치료 : 2013-10/1~2014-02/28 (67일)
-통증의학과 외래 물리치료 및 주사 : 개인의료보험 진료
201-6/02~2015-3/25(13회),자비 300,000

(보험사 지급 총 치료비)
18,444,690원 - (통증 의학과 자비 30만원은 미포함)

(피해자 별도 병원비용) 금 3,014,880원
1.3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병실부족 사유서 발급받음) 1,284,880
2.대학병원 간병비 1,430,000
3.자비 통증의학과 외래진료비 300,00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무더운 날씨에 사고 자문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교통사고사실원에 근거해 당시 경찰관도 대낮 맑은 날씨에 녹색신호등에 횡단보도 건너시다 끝부분 섬지역 횡단보도에서 1m정도 벗어난 부근에서 화물트럭에 사고발생,당시 모든 차량은 정지한 상태였음.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사고원인으로 명기되었으며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자 무과실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현재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일수도 있고, 과실도 있을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며 합의금액을 무과실경우와 과실있는 경우 금액을 제시함.
피해자측은 현재 무과실 강력주장중인데 무과실이 맞지요?

2.피해자측은 환자의 입원당시 상태가 거동불가능으로 간병필요 및 6인실 부족으로 불가항력으로 3인실 사용함으로써
  자비로 약 300만원 지물하였고, 사고로부터 2년가까이 통증과 재활치료등으로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사는 무과실시 합의금으로 122만원, 반대로 10%과실로 판정되면 -74만원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합의금을 높이기위해서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으라고 배짱부리고 있습니다.
 치료받은 대학병원에서는 뇌관련 후유증은 정신과적 접근으로 발행 어렵다고 합니다.
 어깨 극상근 1개파열은 기왕의 퇴행변화가 있고,금번 사고로 악화되었으나 기여도를 20%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18%노동능력 상실로 판단하고 금번사고 기여도 20% 적용하여 3.6% 노동능력 상실이 4년간 한시적으로 있을것으로 판단한다고 함.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저희로서는 가벼운 후유장해도 불인정,자비비용 300만원도 소요된 상태에서 역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게 도저히 인정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저희경우 지주막출혈 후유증(분노조절,치매같은 기억력감퇴등)과 어깨 극상근파열 후유장해진단을 정확히 받으려면
   어떤방법이 필요한가요?
#합의금액을 제대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자비 300만원 과 적합한 위로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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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30 19:10

    1.과실은 10%의 정도의 범위로 책정 될 가능성 높습니다.

    2.정신과적 문제가 아닌 이상 상급병실 비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진단 내용으로 보아 정신과적인 부분이 아니면
    후유장해 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정확히 받으려면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받는 수 밖에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즉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확한 판단을 받는다는 의미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목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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