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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 및 보험사 관련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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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십전서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8-00-09 |
연락처 | 010-6397-3300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신호등횡단보도의 섬지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1m 부근으로 건너다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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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녹색신호 횡단보도근처 운전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피해자는 무과실 주장하나 보험사와 과실비율 합의안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상해6급기준 - 무과실시(122만원) , 10%과실시(-74만원)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두부 외상성 경막하출혈,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뇌타박상 4주, 우측 극상근파열(1개),우측 견관절좌상,주관절좌상등 4주 (수술유무) 수술무 - 극상근파열 및 지주막출혈의 두부손상경우 전신마취와 고령등으로 인한 후유증 우려로 약물치료 및 재활 (입원기간) -대학병원 : 6/28~7/23 (25일간) -재활병원 : 7/23~9/28 (68일간) (외래-정형외과)80일간 -정형외과 외래 물리치료 : 2013-10/1~2014-02/28 (67일) -통증의학과 외래 물리치료 및 주사 : 개인의료보험 진료 201-6/02~2015-3/25(13회),자비 300,000 (보험사 지급 총 치료비) 18,444,690원 - (통증 의학과 자비 30만원은 미포함) (피해자 별도 병원비용) 금 3,014,880원 1.3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병실부족 사유서 발급받음) 1,284,880 2.대학병원 간병비 1,430,000 3.자비 통증의학과 외래진료비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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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무더운 날씨에 사고 자문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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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은 10%의 정도의 범위로 책정 될 가능성 높습니다.
2.정신과적 문제가 아닌 이상 상급병실 비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진단 내용으로 보아 정신과적인 부분이 아니면
후유장해 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정확히 받으려면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받는 수 밖에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즉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확한 판단을 받는다는 의미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목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