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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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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지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744-5948 |
직업 및 소득 | 2014연봉 4700만원/ 삼성서울병원 셔틀버스 승무사원 |
사고일시 | 2015-01-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광주시 역동 3번 국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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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우리는 100% 저쪽에서 과실비율때문에 금액산정 보류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50만원/ 피해자 측 1300만원 요청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초진진단:전치2주/ 서울하나의원 _S134. S434. S01.9 1)다발성 염좌(경추,우측 견부) 2)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상처 2주간 병원 입원함. *재진단:전치6주/ 삼성서울병원_추간판탈출증,제5-6경추간_S13.0 6주간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 필요할 가능성 있음. 신체 상태 변화에 대하여 추후 재판정 및 경과관찰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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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당일 새벽 퇴근 중 운전석 피해자 동승자 아내가 타고 2차 선으로 80km이하 속도로 주행중. 역동쪽에서 곤지암쪽을 향하여 3번국도 상을 합류하는 과정에 좌측 뒤에서 직진하던 음주 차량이 본 피해자 차량을 치고 도주한 사건임. (차후 택시기사의 신고로 2~3일? 경 후 범인 확인 및 자수/ 블랙박스 없었음) 경찰조사받았고 교통사고 접수 제2015-000202호 조사시 가해자에서 100%로 본인과실임을 인정하였으며 뺑소니로 인정됨. 피해자 측 차량 폐차됨. 긴급 분당차병원-제생병원 119 후송되었고 머리 10바늘 정도 꼬매었으며 현재, 두부 상처(흉터)있으며 함몰 부분 눈에 보임 집 인근 병원으로 이관하여 2주간 입원하여 있던 중 사고 발생 2일부터 지속적인 목과 어깨 통증 호소로 인해 MRI찍었으나 소규모 병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음. 이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재 MRI진단 받았음. * 위 [피해정도]부분에 기입함 주사치료 받고 현재까지 진통제 복용하고 있음. 입원하여 있는 2주간 무급병가 사용하였으며 올 7월에는 수당에서 1~2월 병가부분 제외하고 수당 지급됨. 회사에서 2주 이상의 병가 지속될 경우, 퇴사 고려에 대해 언급하여 부득이 2주 후 출근하였음. 그러나 지속된 통증으로 종종 휴가를 내기도 하였고, 업무 제대로 하지 못함. (*본 피해자 직업은 기본급보다 수당이 많은 직업으로 무급병가 및 제대로 일하지 못한것에 대해 급여 확인서로 증빙가능함) 처음 보험사와 합의 시작한 뒤(6월 중순경) 현재까지 1300정도는 지급 문제 없을거라 공제조합담당이 언급한 사실임. 그런데 갑자기 폐차를 담당했던 공제조합 직원이 폐차 보험처리 할 때, 회사에 피해자 과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고 함. 이에 렌터카 공제조함 처리반 결재권자가 현재 하는 상해보험도 피해자 과실을 만들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 본인들이 인정한 사실임 이 외에도 진행사항 및 증빙자료가 많음. 이에 소송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함 . 꼭 전화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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