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8.04 04:11
업무차량 운행중 무보험차량과 사고
조회 수 28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무원 |
사고일시 | 2015-07-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남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차량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진단 수술 없음 입원기간 5일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업무관련하여 근무시간중 회사차량 운행중이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서 저는 정지선에 맞춰 신호 대기중이었고 가해차량이 뒤에서 빠른속도로 돌진하여 제차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고 제 회사차는 만 24세 누구나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 앞뒤 유리가 다 깨지고 차가 찌그러질만큼 큰 사고였지만 골절이나 이런게 없어서 2주 진단 나왔구요 저희 쪽 보험사에 무보험차배상특약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했더니 오늘 보상팀 직원이 나와서 하는말이 차주 본인이 아니고 제가 직원이기때문에보험약관상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하면서 본사에 올려봐야 알겠지만 보상은 안될거라고 산재쪽으로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7월 9일자로 입사를 했고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사대보험 신고를 안했더라구요. 사대보험을 백프로 회사에서 부담함다고 해서 저는 급여를 받고도 사대보험금액이 별도로 안빠져있길래 의심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도 어려울것 같은데 이럴경우 저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산재처리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처리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