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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17:16
학교앞 행단보도 사망사고 손해배상금
조회 수 258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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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9-00-09 |
연락처 | 818-3466-4351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07-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시 남구 도화초교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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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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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피해자의 아들이고요 아침 7시10분경 텃밭에 물주러 가시다 행단보도를 건너시다 시내버스와 난 사고 입니다. 사고상황은 행단보도 적색불, 시내버스 도 적색불인 상황으로 블랙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도 적색등에서 진입했다고 인정 즉 쌍방과실로 보여지고요 현재 보험사에선 피해자측 과실 40%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상중에 경향이 없는 상태에서 손해사정사 고용) 그리고 운전자는 생활이 어렵다며 형사합의금조로 1,000만원 제시해온 상태이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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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하는 부상사고 이거나 사망사고의 경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저희 홈페이지에 곳곳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 과실 40%는 적정하게 평가된 과실이라 사료되며
소득(농촌일용)이 인정 될런지애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어 판단을 배제 하기로 하고
무소득,무과실 기준 과실 40%일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6500만원 전후라 예측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원만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1500~2천만 원의 범위라 사료되며
가해자 운전자 보험 미가입을 기준으로 설명 드렸음을 참고 하시고
형사합의시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함을 명심하세요.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