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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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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영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51-3514
직업 및 소득 무직 무소득
사고일시 2015-08-07 년 시경
사고지역 대학교 정문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으로 추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잘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잘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학교 정문앞으로 올라가던 제 차가 정문에서 왼쪽길로 가려고했으나 일방통행으로 진입금지라고 되어있어서 차를 돌리려고 후진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밟고있는 상태에서 10초간 후방을 확인하고있던중 학교 안에서 달려 나오던 차가 제 좌측 뒷범퍼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상대편 차는 오른쪽 뒷문부터 범퍼까지 긁혔고요. 그런데 저는 보험이 없고 형차를 타고있었고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오더니 제가 후진기어를 넣었기때문에 무조건 가해자라 하였습니다. 제가 후진기어를 넣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떄지않았기떄문에 오르막길이라 거의 움직여지지도 않은상태 였고 상대차량은 제가 백밀러를 계속 보고있었지만 순식간에 치고지나갈정도의 속도였습니다. 학교안에서 달려나와서 문밖에있는 저를 못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학교안에서 달려나오는차는 일반 도로라서 제가 옆에서 튀어나온걸로 했습니다.저는 서있었지만 서있어도 후진기어넣으면 가해자랍니다. 제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조금떄려는순간 박았기떄문에 5센치에서 10센치정도는 움직였을수있습니다. 그정도로도 가해자가 될수있나요? 학교안에서는 문밖으로 나올떄 좌우를 확인해야하지 않나요? 일시정지또는 서행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떤가해를 할수있는 상황이 아닌데 가해자라니 억울해서 물어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8.11 19:48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가, 피해자를 특정한 후 그 결과에 따른 과실율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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