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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19:33
할머니 교통사고 관련 적정합의금 문의
조회 수 348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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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대명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2-00-03 |
연락처 | 010-3735-5719 |
직업 및 소득 | 고령자 / 무소독 |
사고일시 | 2015-7-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계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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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5만원+빠른퇴원 합의시 위로금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요추 1번, 6번 압박골절 - 11주 - 수술유경 / 요추 1번 경피적 성형채성형술 - 2015-7-11~현재 - 자동차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로 입원치료 중 합의금을 어느정도 생각해야 하는 상화에 따른 적정합의금 관련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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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4세 이신 고령의 할머니께서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서 넘어지면서 요추 골절 상해를 받으셨으며 상대방 100% 과실로 보험접수 입원한 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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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손해배상금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다고 사료되나
기왕력 없고 영구장해 인정되면 약 25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에[상되며
기왕력 없고 한시장해 인정되면 약 1천만원 전후의 함의금이
기왕력 있다면 과실과 같이 상계되어 손해배상금 산정에 쟁점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기왕력 없고 후유장해 예상 된다면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