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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16:46
접촉사고 과실 이의제기
조회 수 36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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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혜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17-120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8/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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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0: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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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왕복2차선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전 서행으로 직진중이었구요 양쪽도로에는 주차가많이대져있었습니다. 가해자차량은 아파트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는중에사고가났습니다 양쪽보험처리했구요. 이런경우 전방주시태만적용되어 제가20프로 책정되는게 통상적이라고하던데 이번사고같은경우는 제차뒷쪽 휠과 범퍼가 긁혔거든요 그래서 후미추돌로 제과실이 줄어서 10프로만책정됐다는데 이 10프로도저는현재이해가안가는상황입니다.. 상대는븦박이있고 전없고사고지점에 씨씨티비가있습니다. 이의제기를하고싶은데 소송을해야만하나요. 이의제기하여 이미책정된제과실이더늘어날수있나요 전현재그사고당일 26주였는데 그날부터시작되 복통으로 조기진통이 유발되어입원중입니다. 지불보증을받은상태이기는하나 어디까지이보험사가 인정을해줄지도의문이고심신이너무지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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