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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01:16
교통사고 후 합의전 통원치료 차비 신청
조회 수 612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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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준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31-6265 |
직업 및 소득 | 현재 무직 , 소득 없음 , 작년 10월 말 까지는 회사원 , 연소득 4500만원 |
사고일시 | 2014 12 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잠실 대교 북단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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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7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MRI 판정 시 디스크 금감원 민원 신청 후 제 3의료기관에서는 퇴행성 디스크에 대하여 장해 있음 입원 기간 1개월 통원 치료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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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합의 전 , 통원 치료에 대한 차비와 일정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제경우는 50회 이상 통원 치료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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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보험약관상 통원 교통비는 1일 8천원(무과실 기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그 지급을 요청하면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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