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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진행중 가해자와 합의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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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영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98-1139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직 200만원 |
사고일시 | 2015 3 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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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부염좌 좌 견관절 염좌 2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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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월18일 사고 주행중 뒷차 후미충돌 상대방 음주 대포차 무면허 130킬로이상 과속 저희쪽은 차량은 회사차고 저는 전치2주 동승자는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치료중이며 상대방 처음 줄돈이없다며 서로통화랑 연락없이 시간지난채로 있다가 8월13일 가해자측 재판종료 15 일16일부터 가해자측 배우자 장모 연락계속와서 받아보니 구치소에있다며 합의가 안되면 안된다고 합의요청 장모와만났는데 150에합의해달라하고 추후100만원더준다고 말하며 지금 정부보장사업 책임한도후 이후 자동차무보험상해로 치료중이라 합의금 받을시 공제때문에 어렵다고말하니 절대 보험사에말하지않겠다며 울고불고 하시는데 사실 150이면 정말 제가 많은손해를 보는거지만. 합의를 해줄려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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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합의금 공제는 원칙이며
나머지 부분은 법률적 자문이 불가한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