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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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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Kelly Kim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32-09-23
연락처 010-9113-2172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8-23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도봉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결과: 요추 3번 압박골절 (입원 4주, 회복기간 포함 총 8주)

- 담당의사로부터 구두로 받은 초진 결과임
- 일주일 후 뼈 스캔을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며, 현재까지의 소견으로는 수술은 필요 없는 상태
- 지난 일요일 저녁 입원했고, 보험접수가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음 (보험사 지급비용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일요일 오후 1시경 할머니께서 아버지와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다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내에 서 있던 두 분 중 할머니께서 앞쪽 좌석에 자리가 난 것을 보고 이동하던 중 버스가 급정차를 하면서 할머니가 뒤로 넘어지시면서 요추 3번 압박골절을 당하셨습니다.

버스기사가 연락처를 주었기에 통화해보았지만, "본인 잘못은 아니다, 그래도 치료비는 최대한 마련해드릴테니 회사에 피해가지 않도록 선처 바란다"는 요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사님이 촉탁직이기도 하고 보험접수는 해주지 않을 것 같은 눈치여서 빠르게 진행하고자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버스기사에게는 월요일 통화 시에 경찰 통해 접수하겠다고 얘기했음)

오늘 이른 오후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려 전화했으나, 그래도 기사랑 먼저 합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전화를 달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사에게 전화를 해보려고 하던 중 경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CCTV 영상을 판독해보니 그렇게 진행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사건접수 진행해야겠으니 병원으로 방문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진술 등에 응했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병원으로 방문했을 당시 제 동생이 할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할머니와 아버지와의 동거여부, 형제관계와 동거여부, 본인과 형제의 직업, 할머니와 아버지의 지병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진술서 작성 후에는 도봉 경찰서로 이동하여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했는데, 경찰 조사관 측에서는 1) 할머니가 운행 중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 과실이라고 볼 수 있고 2) 버스는 서서히 정지한 것이지, 급정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사 과실이 아니다. 사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서면서 서행 정차했다. 할머니는 이 과정 중에 앞쪽 좌석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졌다" 정도로만 발급이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진행할 수는 있으나 치료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영상을 확인해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1)버스 운행 중 할머니가 이동한 것은 맞음 2)그러나 이동 시 손잡이를 계속 옮겨 잡으면서 이동하였음 3)다른 승객들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급정차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과 노인이 받는 충격은 다를 수 있음

조심스럽기는 지나치게 신상정보를 캐묻거나, 사건접수도 전에 CCTV 영상을 확보해 확인해봤다는 점, 운행 중 사고임에도 승객 부주의만을 너무 강조한다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담당 조사관이 다소 치우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어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을 드립니다. (안전사고라고 판단을 내려버린 후에는 이미 늦는 게 아닌가 해서요.)

답변 받고 싶은 내용은

1) 담당 조사관은 경찰에서 사건접수를 해도 버스회사에서 불응하여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경찰에서 교통사고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보험처리가 되는 것 아니었나요?
2) 과실의 정도를 떠나, 버스가 운행하는 중에 승객이 다친 경우라면 통상 교통사고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정차 여부가 이보다 중요한 판단기준인가요?
3) 경찰에서 이 건에 관하여 교통사고가 아닌 안전사고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대처할 방도가 없는 것인가요? 혹 대처방안이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4) 저희 측 진술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 사고당시 앉아있다가 버스가 급정차하면서 앞 손잡이에 가슴을 찧었고 그로 인해 흉통이 있다고 하셨기에, 제 동생이 대리진술 시에도 동일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보니 아버지는 당시 서계셨고, 영상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급정차로 인해 부상을 당할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진술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였으나, 동생이 본인 혼자 판단하기가 어렵다 생각했는지 확답하지 않고 왔습니다. 사건접수가 되면 진술 번복은 어렵다고 하던데, 이 부분 정정할 수 없는건가요? 또한 이 부분이 교통사고 및 기사 과실여부에 중요한 판단사안이 되나요?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이후, 어떤 심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매우 혼란스러워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이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일례로 버스 번호도, 어디서 내렸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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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26 14:51

    쟁점은 운행 중 사고 여부 즉 교통사고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경찰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에 의뢰요청 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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