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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도움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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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서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74-0674 |
직업 및 소득 | 1920만원 |
사고일시 | 2012-12-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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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1,2번 탈골및불안정 수술함 입원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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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신고안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말이 새어 나갔는데.. 제가
알기론 이 정도의 경우 영구 최소 27%~36% 보통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다쳤는데 27%인것도 맘에 걸리고 거기다 기왕증이다 해서 공제를
40%나 되면 결과적으로 장해율 16%밖에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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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보험회사에서 전문가를 통하지 않은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제시한 금액이1억원 이라고 가정 한다면 이 금액은 사고후닷컴 선임과 무관하게 받게되는 금액 이기에
1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수임료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고후닷컴을 통해 최종 수령 금액이 1억 5천 이라고 가정 한다면5천만원에 대한 수임료만 책정하며 그 책정의 비율은 통상 20~30%의 범위입니다.
위 예시 상황 이라면 20% 약정을 가정 한다면 1천만원30% 약정을 가정 한다면 1천5백만원이 수임료가 되겠지요.
약정의 방식과 그 범위는 상담 및 의뢰당시 당 법무법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사고후닷컴 메일을 통한 상담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살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사고후닷컴 위임계약시에는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약정하면 피해자는 변호사 위임계약에 손해됨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