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15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유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9-00-04
연락처 010-8747-2686
직업 및 소득 건설근로자
사고일시 2015-08-10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서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 및 갈비뼈 골절
13주

2주째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개인합의안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번에도 문의한번 드렸었는데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

저희 아버지가
건물 철거작업 도중 갑자기 달려든 포크레인 때문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사이에 끼셔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고관절이 골절되어 지금 걷지 못하는 상황이시고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경과에 따라서 수술해야 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갈비뼈는 다섯개가 골절되어
전치 13주를 받고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개인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곧 할 예정입니다.

100프로 상대방 과실이구요.
이런 경우 저희도 소송을 준비하는게 이득인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그냥 보험회사와 합의보는게 나을까요 ?
아님 소송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
아니면 아직 이런거 판단할 시기가 아닌가요 ?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시 수임료는 얼마나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8.27 17:23

    기존 답변에도 핵심적인 답변은 이루어 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조언 드린다면
    치료 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러눈 의사 선생님의 조언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시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에 변수가 있다면 당연히 합의금의 범위가 차이가 많으며
    기재한 내용상 으로는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수임료 관련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통사고 보상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홈페이지 내용 조금만 자세히 참고해 보세요^^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