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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23:37

가해자 무보험상태

조회 수 22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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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Mista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6-10-28
연락처 010-3331-3210
직업 및 소득 사무/월100
사고일시 201508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명중 4명
- 초진 2주 (책임보험처리)

4명중 1명
- 추가 MRI촬영
- 4,5번 디스크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 3달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5년 08월 09일 1시반경 졸음운전으로인한 중앙선침범입니다.

과실률 100%로 가해자인 제가 책임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배상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진행상황-

1. 대물은 이미 수리완료하여 전액 지급한 상태입니다.

2. 대인은 피해자 가족 4명이며, 초진으로 2주판정.

그중 집안분 한분만 다리저림으로 추가 MRI촬영 후

4,5번 디스크부분에 상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연락을 받았고,

무보험특약으로 후에 구상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 질문 -

1.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치료금 지급은 기존 책임보험 80만원한도인데 디스크4,5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책임보험 한도가 올라가는지요?

3. 디스크4,5번 문제가 자연적인 것인지 사고로 인한것인지 판단을 하여 전자일 경우 치료비 지급이 제외되는 것인가요?

4. 이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초진 및 진단서, MRI촬영내역을 받으려면 어디에 요구해야하는지요? 피해자측에서 거부할수도 있는건가요? (아직 미 요구상태)

5. 만약 구상청구가 들어왔을 시 치료금액을 수용하기가 힘들 경우 어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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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2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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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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