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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00:40
교통사고 치료도중 불편한 다리로인해 넘어져 사망하셨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 수 26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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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팡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4-00-06 |
연락처 | 010-7335-1558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4-12-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양시 화정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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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교통사고 신고를 안했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차수술비 포함 700만원제시 2차수술을 앞두고 한의원치료중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슬부 경골 근위부 골절 우슬부 내측부인대 부분파열 전치 12주진단 12주 입원 수술비및 치료비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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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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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사망 인과관계에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회사와 원만한 협의점 찾아 보시고
소송을 고려 한다면 소송 실익에 의미 두기 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세요.